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주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국 재상고했어. 대법원까지 가는 이 싸움은 금액 자체보다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래. 노소영 측은 무조건 전액 현금을 고수하는 반면, 최태원 측은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겠다며 주가 하락분까지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
최 회장은 단기간에 9천억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룹 대주주가 대량 주식을 팔면 주가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까 봐 우려했다고 해. 재상고 마감 1분 전에 급하게 불복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하루 1억 3천만 원의 지연 이자가 붙어서 확정을 늦추려는 의도도 있어 보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