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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상습적으로 근태 불량이었던 직원이 결국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또 받았어. 출장 가서 1분 만에 퇴근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는데, 해고 무효와 9억 5천만 원을 요구했던 소송에서 법원이 전부 기각했대 ㄷㄷ.

이 직원은 5개월간 16번이나 출장 시간이나 이동 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대. 심지어 예전에도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법원은 유연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어.

계속 근무했으면 9.5억 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다 놓치게 된 셈이네. 상습적인 근무 태도에 포상 경력까지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안 통했다니 시원하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