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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청와대는 유감이라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반박했네 ㄷㄷ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없어서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건 헌법 위배라고 강하게 비판했어. 대법관 공백이 벌써 6개월이라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