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 대출받은 집에 직접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야. 갭투자나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대출은 이제 세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지.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자 지급분부터 적용되는데, 기존 대출자는 2029년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져. 그동안은 세대주가 직접 공제받을 땐 실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무조건 실거주가 필수 조건이 된 거야. 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세제까지 실거주 중심으로 강력하게 조이고 있는 분위기야.
결국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주담대를 통한 세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