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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어.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인데, 오 시장은 판결에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한테 비용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본 거야. 오 시장 말로는 직접 증거도 없이 명태균 진술에만 의존해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진짜 심각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벌금형을 받았다는데, 오 시장이 과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