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고 5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못 하게 돼. 진짜 큰일이네 ㄷㄷ
오 시장은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지. 법원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열세라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어.
오세훈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어. 당분간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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