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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싸움 끝에 한 동대표가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무죄가 나왔어. 폭행죄만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과 같은 결과라 놀랍네.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안했고, 평소 지병도 없었다고 해. 법원은 피고인이 몸이 붙잡힌 채 발로 찼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어. 국과수도 급성심장사 가능성을 언급했다더라.

동대표 회의에서 싸움 각서까지 쓴 것도 충격인데, 결국 사망했는데도 폭행치사 무죄라니... 진짜 여러모로 복잡한 사건인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