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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덮쳐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횡단보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건데 형량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ㄷㄷ

지난해 의정부 사거리에서 운전자는 차량 신호 적색인데 횡단보도 건너던 신혼부부를 들이받았대. 피해자들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이미 횡단보도 2/3를 건너고 있었다는데, 운전자는 옆 차선 보다가 앞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어.

이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아내는 17일 만에 사망, 태아는 사산됐고 남편도 중상을 입었다고 해. 법원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운전자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유를 선고했다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다. 너무 분통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