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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대.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정도라니 ㄷㄷ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

아내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남편은 그 화장실을 몰래 개조해서 불법 촬영을 했어.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메모리 삭제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 피해자는 총 12명이고,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대. 어린이집은 지금 잠정 휴업 중이야.

변호사는 영상 유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래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 6월 18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라. 이런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함.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