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40대 남성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야. 문제는 아내가 빚이 더 많았다는 점! 남편분은 초등학생 딸 대신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딸까지 포기하면 빚이 장인 장모님에게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이 많으신 상황이야. ㄷㄷ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편분이 상속인이 되거든. 딸을 대신해서 상속 포기를 하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딸이 포기하면 남편분이 단독 상속인이 돼. 외조부모님이 손녀를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대.
결국 아이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 잘 알아보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야겠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