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성관계를 해놓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남성을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린 무고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거지.
이 여성은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걸어 나와 손인사를 하고 헤어졌어. 심지어 헤어진 지 며칠 뒤엔 '자기야, 오늘도 힘내' 같은 문자까지 보내고, 나중엔 손잡고 껴안고 입 맞추기까지 했다더라 ㄷㄷ. 당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대.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을 지적했어. 다만 피해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여성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같아. 이런 허위 고소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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