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해서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대 ㄷㄷ. 작년에 강변북로 시속 80km 제한 구간을 무려 182km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건데,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22%였다더라.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듯.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남태현 측이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어.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데다 마약 투약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큰 사고를 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지. 과거 벌금형 음주운전은 물론, 전 여친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어.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