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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폰 성지랍시고 싸게 판다고 낚는 허위 광고들 엄청 많아졌어. 단통법 폐지 후 저렴하다고 유인한 뒤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신고가 무려 70% 넘게 급증했대 ㄷㄷ.

국회에서도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이런 허위 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어. 핀테크,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온라인 영업 방식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래. 휴대폰 바꿀 때 온라인 성지 광고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