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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120만원이랑 명품 지갑 등을 몰래 가져갔던 객실장이 결국 해임당한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 자기가 부당해고라고 버텼지만 회사 손을 들어줬네 ㄷㄷ

이 객실장은 유실물을 센터에 안 넘기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었대.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 내렸지만, 회사는 바로 해임시켜버렸고, 이걸 부당해고라고 다퉜던 거야.

재판부는 직무 권한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 취한 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봤어. 아무리 기소유예라도 횡령은 횡령이지, 이런 건 당연한 결과인 듯? 공공기관 직원이 이러면 안 되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