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온라인에 글 썼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뒤집힌 거지. ㄷㄷ
재판부는 5.18 특별법이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건데, 이 사람이 쓴 '폭동'이라는 단어는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강조한 걸로 봤다고 해. 폭동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라 의견으로 판단한 거 같네.
결론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본 거지. 비판의 여지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 듯. 앞으로 비슷한 발언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커뮤니티에서 말 많을 것 같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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