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손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린 사고, 보험사가 6300만원 넘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가 개에게 물린 건데, 이 여성분이 MCN 활동을 해서 외모 손상에 대한 배상액이 크게 인정됐다고 해.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이다 ㄷㄷ.
사고는 작년 7월 종로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고, 진도 믹스견이 이 여성의 입술과 콧등을 물었대. 해당 개는 과거에도 사람을 문 전력이 있었고, 견주는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여성이 얼굴을 가까이 대는 걸 제지하진 않았다고 하네. 법원은 견주 책임 50%를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과실도 50%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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