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이야.
이뿐만 아니라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죄 혐의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같은 날 제출했어. 이 사람,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 특수부대원들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었잖아.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보석 신청이라니 정말 뻔뻔함이 대단하다. 어떻게든 형 피해보려고 위헌 심판까지 들고 나온 거 같은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네 ㅋㅋ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