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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실명을 비공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람을 막는 건 위법하다고 본 거야.

앞서 법원은 1천206쪽 분량의 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E'로 쓰는 등 주요 인명과 직책을 비실명 처리했었어. 참여연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거부했었어.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봤어.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실명 공개 여부와 공개 정도를 다시 결정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