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용변을 본 50대 남성이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어. 지난해 말 충북 보은의 한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일이라네.
이 남성은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 배가 아파 차를 세우고, 인근 단독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용변을 봤다고 해. 심지어 용변 본 후에 휴지로 덮어놓고 갔는데, 집주인이 CCTV 보고 바로 신고했다는 사실 ㄷㄷ
근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과거 강도상해로 징역 7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대.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어겨서 또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네. 재판부가 이런 전력 다 고려해서 벌금형 내렸다고 해. 진짜 막 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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