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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충격적인 소식 들고 왔어. 지난 1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 A씨 신상이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다고 해.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대.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남겨진 어린 자녀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신상 공개 심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신상 공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도 비공개라니 진짜 황당하다. 자녀 앞에서 범행 저질러 정서적 학대 혐의까지 있다는데, 이런 결정 씁쓸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