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드디어 완전 폐지됐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고 함. 진짜 큰 변화인 듯 ㄷㄷ.
이제 검찰은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나 영장 청구 같은 역할만 하게 될 거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디어 반영된 거네. 오랜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된 거라 파급력이 클 것 같음.
이로써 검찰 개혁의 큰 틀이 또 하나 완성된 느낌이다. 앞으로 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 지켜봐야 할 것 같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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