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대.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이 법을 두고 논란이 진짜 많았잖아. 대통령은 위헌이나 집행 불능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지. 헌법학계 의견도 참고했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된 형소법 공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듯. 그동안 시끄러웠는데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 고비 넘긴 것 같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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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대.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이 법을 두고 논란이 진짜 많았잖아. 대통령은 위헌이나 집행 불능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지. 헌법학계 의견도 참고했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된 형소법 공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듯. 그동안 시끄러웠는데 대통령의 결정으로 한 고비 넘긴 것 같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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