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빠가 자기 아들이 여교사 불법촬영한 증거 휴대폰을 부숴버렸대. 그래서 아들은 핵심 증거 없이 '미수' 혐의만 적용받았다고 하네.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니냐 ㄷㄷ.
아빠 경찰은 자기가 아들 뺑소니 덮었던 장윤기 검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대. 친족이 증거를 없애면 처벌이 약해지는 '증거인멸 친족 특례' 때문인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경찰 조직도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무려 117건이 나왔다더라.
결국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 가족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을 배제하는 '상피제도'가 이제서야 발의됐다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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