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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조성현 대령의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해 이전 내란특검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어. 기존에는 헌법 수호 유공자로 훈장까지 받았지만, 종합특검은 그 지시가 와전되었고 오히려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내란 가담 여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네. 정말 충격적이다.

이전 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서강대교 지시로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고, 위헌적 지시를 거부했다고 높게 평가하며 불입건 처분했었잖아. 하지만 종합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니 병력이 이미 국회로 진입 중이었고, 철수 지시도 자의적이라기보다 다른 부대 철수 이후 현장 후퇴 조치로 보고 있는 거지.

같은 사건인데도 두 특검의 해석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갈리니 너무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