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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심사 기준이 완전 달라졌어. 이제 예전처럼 마음대로 치료받기 어려워진다는 소식이야. 특히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가격도 통일되고 횟수 제한도 생겼어.

도수치료는 이제 1회 4만3850원(환자부담 4만1650원)으로 정해졌고,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보험 적용돼.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은 실손 제외니까 조심해야 해. 체외충격파도 7개 질환에 연간 12회로 제한되고, 같은 날 여러 부위 치료해도 1부위만 보상된다더라.

이제부터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에만 실손 적용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 병원 가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치료 계획 잘 세워야 할 듯. 괜히 돈 낭비하지 않게 다들 참고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