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야.
항소 이유로는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 안 하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본 게 잘못됐다는 점을 들었어.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니 유죄 입증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역 4개월 실형도 너무 무겁다는 의견도 냈대.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가 나왔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였어. 2심에서는 과연 '연어 술파티'의 진실이 어떻게 판명될지 다시 주목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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