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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파라고 속여 영어강사로 취업한 사람이 결국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 심지어 퇴사하고는 학원에 연장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신고까지 해서 합의금까지 챙겼다니 진짜 뻔뻔함의 끝판왕인 듯 ㄷㄷ

이 사람은 고졸인데 캐나다 대학 휴학생이라고 구라쳐서 채용됐고, 6개월 동안 2천만원 가까이 벌었어. 학원 원장이 나중에 서류 요구하자 어영부영 넘기면서 버티다가, 결국 노동청 신고로 합의금 350만원까지 받아냈다고 해.

1심은 일 했으니 무죄라 했는데, 항소심에서 허위 경력이 채용의 핵심이라며 유죄로 뒤집혔어. 실제 근로 제공과 별개로 채용 자체가 속임수면 사기죄 성립이라는 거지. 이건 뭐 대놓고 사기 치고 억울하다고 한 격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