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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통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금리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딱 잘라 말했어. 그러니까 60% 넘는 이자로 돈 빌린 거? 걍 안 갚아도 된다는 거지 ㄷㄷ. 진짜 서민들 울리는 불법 사금융, 이제 끝장 보는 건가?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하기 더 쉽게 만들고, 불법 추심이나 광고 전화번호 막는 것도 가능해졌대. 작년에 이미 초고금리 대출이나 성 착취, 폭행 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화하는 법도 만들어졌었거든. 정부가 진짜 칼 빼들었네!




이러니까 괜히 늦게 신고하지 말고, 피해받은 사람들 얼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해 봐. 법은 이미 피해자 편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