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대표가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는 물론, 배우자 병원 모시고 다니기까지 시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받았대. 노동청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했다니, 진짜 어이없네. ㄷㄷ
이 기사가 채용 공고에는 업무 내용 제대로 안 적어놓고 면접에서 갑자기 자녀 픽업 얘기 꺼냈다고 함. 당연히 거절하기 힘들었을 텐데, 채용되고 나서 1년 동안 꼬박꼬박 등하교 도우미 역할 했다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하다. 심지어 배우자 다리 다쳤을 때는 병원 수발까지 들었다니…
노동청은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지시였다고 보고,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회사랑 파견업체에 과태료 때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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