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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 퇴직할 때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 받게 된다고 함! 한 달 일해도 38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11~12개월 풀로 일하면 248만원까지 가능! 기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했던 제도인데, 이제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거임. ㄷㄷ

원래 공공기관에서 단기 계약이 너무 많았거든. 조사해보니 기간제 근로자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이었대. 그래서 정부가 이제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 최저임금보다 118% 이상은 받아야 하고, 복지 혜택도 차별 없애기로 했대.

이런 정책이 잘된 건데, 수당만 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