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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하려고 자작곡 홍보한다더니, 사실은 확성기로 홍보한 50대 아저씨가 벌금 100만원 맞았대. 차에 스피커 달고 노래 부르고 율동까지 했다고 함. 선거 공정성 훼손으로 법원 철퇴 먹은 거지 ㄷㄷ

아저씨는 자기가 만든 노래 홍보였다고 억울하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성기 사용을 부인하는 아저씨의 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 선거법상 허용된 경우 외에 확성기나 차량으로 선거운동 하는 건 불법인데, 그걸 어겼다는 거. 선거일 전부터 홍보물 설치도 제한인데, 스티커까지 붙였다니…

솔직히 좀 과했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응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지켜야지.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