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비리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어. 공직 기강 확립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 ㄷㄷ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야. 근데 2016년 이석수 전 특감 사임 이후 무려 9년이나 공석 상태였어.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임명 시도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지. 이번에는 국회가 과연 추천을 해줄지 궁금하네.
특감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3명을 추천해야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야. 임기는 3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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