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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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