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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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준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