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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67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4월 0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회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