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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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미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