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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없는 뉴스 가져왔어. 13살 아동이랑 성관계 장면을 찍어 성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대. 더 충격적인 건, 이놈이 이미 아동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놈이라는 거야. 이걸 또 집유로 풀어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

21살 A씨는 2024년 3월에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당시 13세 피해자랑 성관계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세 차례나 촬영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었어.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유통될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측이랑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네.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랑 아동기관 3년 취업제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