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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돕다 다친 의상자 혜택,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따져 겨우 3년치만 돌려줬다. 30년 전 사람 구하다 다친 분인데, 정작 혜택은 꼴랑 최근 3년치만 인정해 준 거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ㄷㄷ

이분은 33년 전 교통사고에서 남 구하다 발목이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어. 30년 가까이 의상자 제도를 몰랐다가 뒤늦게 신청했는데, 건보공단은 시효 때문에 겨우 3년치만 환급해줬다고 함.

근데 국회에서 문의하자마자 건보공단이 갑자기 전액 환급해주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나섰대. 처음부터 잘해주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개선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