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전부 유죄 판결받았어. 경찰 압수수색 직전에 업무용 PC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난리도 아니었대 ㄷㄷ.
선임 비서관은 징역 1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고, 나머지 보좌관들도 집행유예나 벌금 300만원씩 받았어. 밭이나 목욕탕 쓰레기통에 파손된 저장매체를 버린 것도 들통났지.
법원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어. 인턴 비서관만 상급자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감안해 벌금형 선고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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