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대. 예전엔 결혼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신청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결혼'이라면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이혼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인 듯.
물론 대법원은 아직 '잘못한 사람은 이혼 못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긴 해. 홍상수 감독 사례처럼. 근데 실제 재판에선 '이 결혼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가?'를 더 중요하게 본대. 서로 미워하고 별거 오래한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고통만 주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 파탄주의'라고 불리는데, 그냥 누가 잘못했냐 따지는 것보다 다 끝난 관계를 법으로만 묶어두지 말자는 취지래. 외국도 대부분 이런 식이라네. 이제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길 생기는 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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