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새 지침을 발표했어. 앞으로 노조가 영업이익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하기 어려워진대. 공장 신설이나 AI 도입 반대도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네 ㄷㄷ
성과급 자체를 아예 못 받는다는 건 아냐. 임금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교섭 가능해. 다만 기업 이익의 특정 비율을 미리 달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함.
공장 이전이나 AI 도입 결정은 회사 권한이라 교섭 대상이 아님. 하지만 이런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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