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등 민폐 행위 하다 걸리면 이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어.
그동안 청계천에서는 음주, 흡연은 물론 동전 훔치기나 심지어 목욕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도만 가능했었잖아.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단속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대. 드디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진 거지.
상부 도로는 제외하고 하천 산책로 위주로 단속한다는데, 이런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의 질서 문란 행위가 확 줄어들 것 같아서 기대된다. 다 같이 쾌적하게 청계천을 이용했으면 좋겠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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