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밤늦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슬쩍 추가했어. 이젠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재량권 일탈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게 된 거야. 이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엄청 나와.
기존에는 피고인 사망 등 제한적인 사유만 가능했는데, 이제 '중대한', '현저히' 같은 애매한 조건이 새로 생긴 거지. 야당에서는 이 조항들이 이재명 대표가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 C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소 취소가 어려우니 법원에서 아예 재판을 안 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야.
기준도 모호한 문구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드니 진짜 의도가 뻔히 보인다 싶네 ㄷㄷ 입법권으로 특정 개인의 재판을 막으려는 시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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