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개편한대 ㄷㄷ. 이제 보유 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오직 실거주 기간만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음. 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
핵심은 고가 주택의 과도한 공제 혜택을 줄이려고 전체 공제 한도를 10억대로 제한한다는 거야. 갭투자를 막으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10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래.
종부세도 개편돼서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늘리고,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커진대. 근데 공제 한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선 물가 상승분 고려하면 논란도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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