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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대. 피해액 60배 넘게 변상하고 편의점주도 처벌 원치 않았는데 말이야. 심지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네.

경찰은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거고,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훈방도 안 된다고 해명했어. 한 명은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중증인데 공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게 이해 안 간다는 가족들의 반발도 엄청 심하다네.

진짜 법이 이런 경우까지 너무 빡빡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다. 피해도 회복되고 점주도 괜찮다는데 굳이 특수절도까지 몰아갔어야 했나? 사회적 약자를 좀 더 헤아리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