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경고했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이 명시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야.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진실 발견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네.
개혁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당부하며, 당리당략 대신 헌법과 상식에 따라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어. 심각한 국론 분열 속에서 이런 발언이 의미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