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하고도 다른 투표소 가서 또 투표하려던 사람들이 결국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어. 항소 기각됐고, 1심이랑 똑같은 형량이 나왔네.
60대 여성 A씨는 면허증으로 투표하고 다음날 주민등록증으로 다시 시도했고, 20대 남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걸렸대. 두 사람 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가 고의성이 인정돼서 벌금형을 받게 된 거야.
실제 투표용지 받진 못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었지만,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려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네. 딱 봐도 고의성이 뻔히 보이는데 벌금 100만원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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