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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공소청 출범하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 대신 '사실 확인' 권한만 준대서 법조계 우려가 크다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막으려는 '검수완박'에 매몰돼서 정체불명 절차로 기소 여부를 가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아. 결국 깜깜이 절차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걱정 한가득임.

개정 형사소송법 초안에 '기소 전 조사' 개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데, 이게 수사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야. 절차적 정의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 침해 소지도 크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휘두르거나 수사기관이랑 사건 핑퐁만 늘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옴.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소 판단에 수사가 필수적인데 억지로 수사권을 차단하려다 이런 논란의 궁여지책을 짜냈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