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씨가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보완하겠다며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어. 이 문서 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까지 받아냈다고 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한 전 총리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승인받아 폐기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실제로 이걸 사용하진 않았다며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대. 그래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인정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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