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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사건 무죄 취지 판결 내린 노정희, 권순일, 조재연 전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을 4년 만에 각하했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지. 이로써 관련 사건이 일단락됐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일이야. 시민단체는 당시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관들에게 직권남용,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었지.

검찰은 고발인 추측이나 불분명한 보도만으로는 수사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씨에 대한 뇌물 관련 고발도 함께 각하되면서, 4년간 끌어온 이 의혹들은 모두 종결된 셈이야. ㄷㄷ